▶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▶ 장기요양인정 신청
ㅁ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
ㅁ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- '08.4.15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(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
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-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※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> 자료실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(1호의2서식) - [별지제 1호의 2서식]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※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ㅁ 신청의 종류(참고)
ㅁ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
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
불가능합니다.
-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(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
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'거동불편자'에 해당하는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.)
- 의사소견서 발급비용
- 공단에서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
부담합니다.
※ 의료기관에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- 단,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, 등급변경신청에 의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와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(공단부담금)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
ㅁ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
ㅁ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, 시행령 제5조)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
려운 경우는 시.군.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