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'LS메디칼' 입니다.
코로나와 각종 미세먼지때문에 마스크와 생활하다보니
2022년 8월달이 되었네요.
자주 자주 수분 섭취 하시고, 나가실땐 꼭 마스크착용은 잊지 마세요 'ㅁ'
이번엔 '장기요양제도'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
1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
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
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
어르신분들께 '요양급여' 를 제공드림으로써
생활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제도입니다 !
그럼 과연 급여 란 무엇일까요???
2. 급여의 정의와 종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
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
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
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
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
쉽게 설명드리면
6단계로 구성 된 급여 기준에 따라서
( 1등급 > 2등급 > 3등급 > 4등급 > 5등급 > 인지지원등급) '1등급'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습니다.
'한정된 정해진 할당 급여'를 받는것을 의미합니다.
급여의 종류는 크게 2가지 !
1) 재가급여 :
방문요양 급여
방문옥욕 급여 (방문당)
방문간호 급여 (방문당)
주‧야간보호 급여 (1일당)
기타재가급여 (복지용구) 등등..
2) 시설급여 :
치매전담형 시설급여 (1일당) 등등..
3. 복지용구를 위한 금액
유호기간 개시일로부터
매년(1년동안) '160만원' 을 지원해주며,
각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
0%~15%로 대부분 공단에서 지원이됩니다.
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^^
읽어주시고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^^
부모님의 간병은 항상 '엘에스메디칼'이 책임지겠습니다.
매번 최선을 다하는 '엘에스메디칼'이 되겠습니다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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